개정동 민사소송 송달 9곳 법률상담 정리

개정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개정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개정동 민사변호사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개정동 민사변호사 주변에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정리했습니다. 총 19곳 가운데 최대 9곳을 추려 주변 선택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동 민사변호사 이용 전에는 민사소송 송달 가능 여부와 위치, 상담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개정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기세 군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749-7 2층 법무법인 기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79 2층 법무법인 기세

위도(latitude): 35.9693396

경도(longitude): 126.7401697

개정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83 영창빌딩 2층 2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64 영창빌딩 2층 203호


개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권익 군산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2-21 301-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궁포1로 24-5 301-1호

개정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박상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14 2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37 2층


개정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소정운이세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12 정문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5 정문빌딩 201호

민사소송 송달 상담 전 참고사항
개정동 민사변호사 정보를 확인한 뒤 민사소송 송달 상황에 맞는 상담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보세요.

개정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이현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8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7

개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윤성은 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755-4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42


개정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8 법조빌딩 1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7 법조빌딩 1층

개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최성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6-8 2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35-1 2층


FAQ

개정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송달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거래 내역 자료는 소송 기록에 편철되므로 나뿐만 아니라 내 대리인 변호사도 열람 및 복사하여 반박에 씁니다.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여 재판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고, 기각은 형식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 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