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민사소송 피고 사건 검토 받기

경기 의정부시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의정부시 · 업종 민사변호사 외
경기 의정부시 민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경기 의정부시에서 민사변호사 상담 전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보려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38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비교와 확인에 도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민사소송 피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58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18번길 47-10

위도(latitude): 37.7540293

경도(longitude): 127.0348199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아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31-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2 2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연 변호사 성은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상가동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303호

경기 의정부시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나국도 법률사무소 형사법 민사법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302호

민사소송 피고 관련 업체를 비교할 때
민사소송 피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주소, 분류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경기 의정부시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1층,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 5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화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6층


FAQ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피고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항소 제기 기간(판결문 송달 후 2주)을 1일이라도 넘기면 승소한 부분마저 그대로 확정되므로 변호사와 즉시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