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10곳 상담

경기 의정부시 인근 민사소송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의정부시 · 업종 민사소송변호사 외
경기 의정부시 민사소송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경기 의정부시에서 민사소송변호사 근처 검색 흐름에 맞춰 연관 업종 10개를 함께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38곳 중 최대 10곳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살펴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민사소송변호사 이용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와 위치, 상담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27 법무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 법무빌딩 1층

위도(latitude): 37.75438

경도(longitude): 127.0325057

경기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1층,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 5층

임차권등기명령 상담 전 참고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주소, 분류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연 변호사 성은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상가동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303호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나국도 법률사무소 형사법 민사법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302호

경기 의정부시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6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오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0 1층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화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FAQ

경기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소송 제기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 서둘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