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2가 민사소송 판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남대문로2가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대문로2가 · 업종 민사변호사 외
남대문로2가 민사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남대문로2가에서 민사변호사 문의할 곳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총 43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위치와 기본 정보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남대문로2가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형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8 20층 20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20층 2009호

위도(latitude): 37.5656521

경도(longitude): 126.9833131

남대문로2가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1806-18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806-1807호


남대문로2가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32-4 10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10층 1호

남대문로2가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류원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3-8 5층 류원용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61 5층 류원용 법률사무소


남대문로2가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광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1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18층

남대문로2가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평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7 센트로폴리스 B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B

남대문로2가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평 종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6 2층 201호

민사소송 판결 안내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판결 관련 문의는 업체마다 상담 시간이나 방문 가능 지역이 다를 수 있으니 본문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대문로2가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련 광화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남대문로2가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태정 합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7-1 동화빌딩 2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15 동화빌딩 208호

남대문로2가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씨에스 광화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403호


FAQ

남대문로2가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판결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제3자가 가진 증거 자료를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등에 정해진 합의 관할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그대로는 법원에 낼 수 없고, 속기사를 통해 작성한 공인된 '녹취록' 형태로 문서화하여 변호사가 서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