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근동 근처 민사소송 보전처분 사건 검토 가능

서울특별시 사근동 인근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사근동 · 업종 변호사사무실 외
서울특별시 사근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서울특별시 사근동에서 변호사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23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위치·주소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근동 변호사사무실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민사소송 보전처분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부동산>중개업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블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572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8층

위도(latitude): 37.5458805

경도(longitude): 127.0479588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소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성수역SKV1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SKV1타워 414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제비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제비103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분류: 부동산>중개업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7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77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H&M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9 2층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구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성수역SKV1Tower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SKV1Tower 308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담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83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6가길 30-12 2층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3층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3층 308호

민사소송 보전처분 관련 업체를 비교할 때
민사소송 보전처분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주소, 분류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성동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소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4호


FAQ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보전처분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금융재산 및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