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월계동 상사채권 소송 혼자 고민하기 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월계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월계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서울특별시 월계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서울특별시 월계동 일대에서 법률사무소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연관 업종 10개 기준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24곳 가운데 최대 9곳을 선별해 방문 동선과 함께 살펴보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상사채권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자하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3 201호, 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103 201호, 203호

위도(latitude): 37.6468512

경도(longitude): 127.0487624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답 서울북부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70-20 노원프레미어스엠코 101동 2층 207B,C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프레미어스엠코 101동 2층 207B,C호

상사채권 소송 관련 업체를 비교할 때
상사채권 소송 관련 문의는 업체마다 상담 시간이나 방문 가능 지역이 다를 수 있으니 본문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합동 변호사 김영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8 씨드큐브 오피스동 11층 11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 씨드큐브창동 오피스동 11층 1112호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노원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3-4 대원빌딩 6층, 7층 법무법인 빛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35 대원빌딩 6층, 7층 법무법인 빛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송귀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4 중앙빌딩 301,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2 중앙빌딩 301, 302호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평온 북부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9 한국빌딩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한국빌딩 10층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송곳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62-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104 2층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청파 서울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59-1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84 5층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기홍 창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3-2 EQ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EQ빌딩 403호


FAQ

서울특별시 월계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사채권 소송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본인은 가지 않아도 되지만, 나홀로 소송이라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먼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피고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