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종로구 창신동 비용 안내

종로구 창신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종로구 창신동 · 업종 법무법인 외
종로구 창신동 법무법인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종로구 창신동 법무법인 주변에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정리했습니다. 총 20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주변 선택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액재판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종로구 창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위도(latitude): 37.5921785

경도(longitude): 127.015402

종로구 창신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강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203-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4-3 2층


종로구 창신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안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59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42 5층

종로구 창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인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27-2 금호팔레스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29 금호팔레스빌딩 702호


종로구 창신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글로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23 타임캐슬오피스텔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4 타임캐슬오피스텔

종로구 창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310 종로대우디오빌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44 종로대우디오빌 304호

종로구 창신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우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298-7 노블레스클래식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클래식 403호


종로구 창신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성북법률사무소감동 변호사이윤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0 2층

종로구 창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속기법인 원스톱속기사무소 종로녹취록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6-79 2층 231-비2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295 2층 231-비24호

종로구 창신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FAQ

종로구 창신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소액재판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녀 본인이 아니라 과거에 자녀를 홀로 키운 양육자(어머니 등)가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 홀로 소송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먼저 납부해야 하며, 최종 부담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