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준비서류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법률사무소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법률사무소 주변에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정리했습니다. 총 13곳 가운데 최대 9곳을 추려 주변 선택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법률사무소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소장 제출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노현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55-2 어진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82 어진빌딩 4층

위도(latitude): 35.817412

경도(longitude): 128.533839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노동법률사무소 청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37-2 창조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71길 13 창조빌딩 3층 304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사이제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249-1 A동 1호(,종합상가아파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22길 11 A동 1호(진천동,종합상가아파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정 대구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37-1 익도빌딩 3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71길 17 익도빌딩 303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헌원 달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12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6 3층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비앤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37-2 4층 노무법인비앤비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71길 13 4층 노무법인비앤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일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550-3 5층 501,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 93 5층 501, 502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행정사 주재석 사무소, 이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3-1 2층 법무사사무소 이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 99 2층 법무사사무소 이룸

소장 제출 상담 전 참고사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법률사무소 업체를 살펴볼 때는 위치와 주소뿐 아니라 소장 제출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엘에스노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37-1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71길 17 2층


FAQ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소장 제출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효력이 연장됩니다.

신분증, 소송 관계 서류, 참고 자료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