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급명령 확정 비용 상담

의정부시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시 · 업종 법무법인 외
의정부시 법무법인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의정부시 법무법인 주변에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정리했습니다. 총 38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주변 선택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위도(latitude): 37.7385916

경도(longitude): 127.0428973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58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18번길 47-10


의정부시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6층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1층,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 5층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27 법무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 법무빌딩 1층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나국도 법률사무소 형사법 민사법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302호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연 변호사 성은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상가동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303호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화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의정부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의정부시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FAQ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지급명령 확정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1심을 관할했던 지방법원의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인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았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