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상담 전 확인할 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서 법률사무소 문의할 곳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총 42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위치와 기본 정보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케이씨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빌딩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58 석탄회관빌딩 10층

위도(latitude): 37.5729902

경도(longitude): 126.98032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32-4 10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10층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평 종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6 2층 20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10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한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1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9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 4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7 4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제이에이치케이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9층 9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9층 90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15층, 1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15층, 16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스트 광화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9층 9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9층 901호


FAQ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청구이의 소송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반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최신 초본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반박 내용 및 증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제기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1심 소송 당시에 산정되어 납부했던 인지대 금액의 정확히 1.5배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