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청구 소송 의정부시 변호사 상담

의정부시 인근 민사소송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시 · 업종 민사소송변호사 외
의정부시 민사소송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의정부시에서 민사소송변호사 문의할 곳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총 38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위치와 기본 정보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의정부시 민사소송변호사 주변 업체를 비교할 때는 퇴거 청구 소송처럼 필요한 상황에 맞는 안내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27 법무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 법무빌딩 1층

위도(latitude): 37.75438

경도(longitude): 127.0325057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2층


의정부시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다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6-134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5 3층

의정부시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의정부시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퇴거 청구 소송 관련 업체를 비교할 때
퇴거 청구 소송 관련 문의는 업체마다 상담 시간이나 방문 가능 지역이 다를 수 있으니 본문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시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의정부시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1층,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 5층

의정부시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6층


FAQ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퇴거 청구 소송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은 다시 일반 민사재판 절차로 복귀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의 판결 대신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재판 전에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서면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