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회수 의정부시 상담 가능한 곳

의정부시 인근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시 · 업종 변호사사무실 외
의정부시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의정부시에서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보려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38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비교와 확인에 도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의정부시 변호사사무실 주변 업체를 비교할 때는 판결금 회수처럼 필요한 상황에 맞는 안내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의정부시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위도(latitude): 37.7551461

경도(longitude): 127.0319163

의정부시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다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6-134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5 3층


의정부시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1층,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 5층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아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31-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2 2층


의정부시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의정부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청람 의정부점 형사민사도산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37 현도빌딩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현도빌딩 3층 303호


의정부시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정환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2

의정부시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의정부시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6층


FAQ

의정부시 지역 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판결금 회수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피고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추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송달료 역시 피고 머릿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민사 증거로도 제한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