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청구소송 의정부시 10곳 모음

의정부시 인근 민사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시 · 업종 민사전문변호사 외
의정부시 민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의정부시에서 민사전문변호사 근처 검색 흐름에 맞춰 연관 업종 10개를 함께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38곳 중 최대 10곳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살펴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의정부시 민사전문변호사 이용 전에는 할부금 청구소송 가능 여부와 위치, 상담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의정부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나국도 법률사무소 형사법 민사법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302호

위도(latitude): 37.7538526

경도(longitude): 127.0361729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아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31-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2 2층


의정부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더베스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5-30 1층 (, 정욱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8 1층 (가능동, 정욱빌딩)

의정부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화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의정부시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의정부시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1층,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 5층

의정부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연 변호사 성은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상가동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303호

의정부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FAQ

의정부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할부금 청구소송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원에 주소보정서 또는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재판 서류가 새로운 주소지로 안전하게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빠르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