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근동에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으로 정리

서울특별시 사근동 인근 민사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사근동 · 업종 민사전문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사근동 민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서울특별시 사근동에서 민사전문변호사 근처 검색 흐름에 맞춰 연관 업종 10개를 함께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23곳 중 최대 10곳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살펴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부동산>중개업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3층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3층 308호

위도(latitude): 37.5435511

경도(longitude): 127.055614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블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572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8층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제비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제비103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성동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스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1-6 13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305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소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4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담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83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6가길 30-12 2층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H&M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9 2층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확인이 필요할 때
서울특별시 사근동 민사전문변호사 업체를 살펴볼 때는 위치와 주소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소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성수역SKV1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SKV1타워 414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분류: 부동산>중개업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7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77


FAQ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계약합니다.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등에 정해진 합의 관할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