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근동에서 채권압류 해제 상담 가능한 곳 확인

서울특별시 사근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사근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사근동 민사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서울특별시 사근동에서 민사변호사 문의할 곳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총 23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위치와 기본 정보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근동 민사변호사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채권압류 해제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부동산>중개업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성동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위도(latitude): 37.5627631

경도(longitude): 127.0339144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테미스 성동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2-1 다남매타워 제10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제1005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제비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제비103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담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83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6가길 30-12 2층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3층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3층 308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스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1-6 13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305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소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4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H&M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9 2층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구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성수역SKV1Tower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SKV1Tower 308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소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성수역SKV1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SKV1타워 414호


FAQ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채권압류 해제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재판에서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가 이미 변론을 진행한 후라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 조치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증인신문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